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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 협의 "피부양자제 등 논의"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4. 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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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체 "국민 수용할 단계적인 시행 방안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발제를 맡은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수입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당정협의체 위원들은 피부양자제도의 현황 및 쟁점,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부과의 현황, 쟁점 등 2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날 당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또는 보수 이외의 고액 소득·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의 편법 취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무임승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 등 부양요건 인정범위 △소득 합산 방식 및 기준 금액, 재산 기준 금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보수외 소득 부과와 관련해서는 종합과세소득·분리과세 등 △소득 범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부과 방식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협의체에 참석한 문정림 의원은 "당정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토론 내용과 최근 부과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과 보수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보험료율·부과방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당정협의체 5차 회의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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