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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맞춤형 징수'로 사무장병원 수익 환수율 높일 것"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6. 4. 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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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의료기관별 맞춤형 징수로 사무장병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불법적인 수익을 회수하는데 힘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836개소로 △개인 개설이 568개소 △법인이 168개소 △의료생협이 100소였다.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무장병원 적발 금액이 △2013년 1,363억원 △2014년 3,213억원 △2015년 5,33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생협의 경우 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 해초 의료기관관리지원단(지원단)을 신설해 요양기관 설립기준을 위반한 기관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단 안명근 단장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기존에는 수사를 마쳐야 환수 조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 수사 의뢰나 접수 단계부터 개입해 환수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단은 올 해 주요 업무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특별징수팀의 성과를 기반으로 체납액 징수 매뉴얼을 마련했다.

일부 사무장 병원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될 쯤이면 수익을 은익하거나 파산해 환수가 쉽지 않다.

2016년 1월 현재 개설기준을 위반해 환수 결정이 난 요양기관은 960개로 징수 금액은 1조1천7백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864억원으로 징수율은 7.32%에 불과하다. 

환수 결정이 난 요양기관의 징수율을 보면 부산(4,9%), 대전(4.4%), 경기(5.9%)가 평균 이하였고 요양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5.7%)과 약국(4.3%)이 매우 낮았다.

안 단장은 "수사 의뢰 이후 1년 동안 (불법 사무장병원의) 재산 은익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경찰 수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며 "올 해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징수 담당 직원을 1명씩 배치하고 지원단 내에 환수 파트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적인 의료생협의 난립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28일부터 의료생협 인가를 강화하는 법안이 적용돼 건보공단에서 의료생협의 인가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안 단장은 "의료생협 인가시 최소 조합원수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진성 조합원인지를 판별하는 등 조건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수 금액이 30억 이상 되는 체납자를 건별로 분석하고 집행가능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강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력한 환수 집행을 예고했다.



http://hnews.kr/news/view.php?no=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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