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제왕절개 분만시 환자 입원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5%로 낮아지고, 결책 치료비용의 경우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틀니시술과 임플란트 2개에 대해 50% 비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결핵 퇴치를 위해 비급여 항목을 뺀 결핵치료비용이 전액 면제된다. 지금까지 결핵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을 받아 외래나 입원 시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일부 의료비를 지원 받았지만, 결핵 확진 후 산정 특례 등록을 한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현재 20%에서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했다.
분만 취약지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역 및 자격 요건·지원 금액 등 세부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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