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내 1위 두유생산 업체인 정식품이 대리점들에게 상시적인 밀어내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주)정식품(이하 ‘정식품’)에게 시정명령과 2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주요 밀어내기 품목으로는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곡·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과 같은 신제품 및 매출부진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밀어내기가 주로 발생했다.
부산영업소는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점들은 회사 측의 반품불가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식품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정식품 모든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제품 업계, 주류업계에 이어 두유업계에서 발생한 구입 강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식품은 두유 등 비알콜성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3년말 기준 매출액 1,887억 원,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 43%로 업계 1위 업체다. 정식품은 452개 시판대리점, 14개 군납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