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성형외과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광고들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부작용 위험성을 경고한 경우도 겨우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물 888건과 압구정역 일대의 성형외과 간판 377개를 조사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의료광고사전심의필이 표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으며, 부작용을 표시한 경우는 블로그에서만 9건이 조사되어 전체의 1%에 불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간판 중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경우는 전체의 9%에 불과하고, 소비자들도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
또한 지난 9월 서울 압구정역 일대의 ‘성형외과’라는 문구가 포함된 간판 377개(의료기관 기준 197개소)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간판은 총 34개(9.0%)에 불과했다.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의 올바른 간판을 보여주었을 때 42.4%만이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이 맞다고 응답, 간판만 보고 전문의 개설 기관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녹소연은 “의료기관이 간판을 설치할 때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형외과 수술·시술·치료를 받은 소비자 300명 중 177명(59.0%)만이 자신을 시·수술한 의사의 이름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고, 나머지 123명(41.0%)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한 의사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전체의 59.0%였고, 7.3%는 상담의사와 수술의사가 동일인인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는 의료기관 선택 시 전문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수술한 의사가 전문의인지 아닌지 모르는 소비자도 18.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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