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늘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판결문에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했다”며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3개월 내 임신중절 94% 차지
이어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며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기간 내에 임신의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지만, 이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므로 삭제했다”며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낙태죄를 폐지하면 손쉽게 임신중절이 이뤄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 “이것은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법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점이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출산율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2016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와 합법인 나라의 임신 중단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임신 중단율은 낙태죄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내실 있는 피임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에 달려있어 국가가 해야 할 일도 그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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