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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여야 ‘법 재정비’ 오랜 만에 한목소리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9. 4. 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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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알려지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민주당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국당 “갈등 상존,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 거쳐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 헌법불합치 △3 단순위헌 △2 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금지하여 처벌하는 현행 형법은 위헌이며, 임신 초기 22주를 넘지 않는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제는 당장 국회가 관련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는 이에 따른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하며,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자유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성명을 내고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다.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여 낙태의 죄를 지울 것”이라며 “또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임신 초기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임부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하여 현행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사유(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허용)를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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