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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 결과 유감...일부 직원 일탈행위

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6. 8.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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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노바티스가 검찰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하고 관련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노바티스는 입장표명을 통해 “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 미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하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바티스는 일부 직원들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노바티스는 부당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바티스는 “환자와 사회의 신뢰는 장기적 성공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합동수사단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 9천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및 대표이사 제약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개, 학술지 발행 업체 1개 및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전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2명(외국인)을 기소중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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