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약산업 육성 위해 ‘의약품 개발 지원 및 허가 특례법’ 시행 절실

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6. 8. 17. 14:21

본문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 지원 및 허가 특례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상임위 차원에서 ‘제약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약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약업계 주요 현안과 성공사례 및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의약품 개발 지원 및 허가 특례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관순 대표이사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살린 획기적 의약품 지정제도를 우리도 즉시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경우 획기적 의약품 지정제도 우선의약품심사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허가 촉진 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현재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품 개발지원 및 허가 특례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 중에 있다


이 대표이사는 “관련 법률이 국회의 도움으로 즉시 시행될 시 국민에게 신속한 치료 기회 제고공할 수 있다”며 “제약 산업의 신약개발 국제 경쟁력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R&D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의 장애물이 되는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이 대표이사는 “긴 호흡이 필요한 제약산업, 총액방식의 알앤디 세액 공제 및 조세 감면 대상 확대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 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소득 세액 감면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진술인으로 참석한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제약산업이 국부를 창출하는 수출 유망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육성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약가인하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신약강국으로 성장한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수출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약가정책, 알앤디지원정책, 유통투명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