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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급여 수급자 7년 새 3배 늘어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6. 6. 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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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보험) 시행 초기 수급자가 14만9천명에서 7년이 지난 2015년 47만명으로 수급자가 3.2배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8주년을 맞아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은 672만 명으로 2008년 대비 32%증가했고 신청자는 78만명으로 109%, 인정자는 46만명으로 118%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인구 대비 수급자 인정률은 2008년 4%에서 2015년 7%로 늘었는데 이는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인요양보험 급여 이용 수급자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시행 첫 해 14만9천명에서 2015년 47만5천명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3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3.8%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1조9천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 시설급여는 2조원으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4천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15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8천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4천억원, 지역보험료는 4천8백억원이었다. 세대별 월평균보험료는 개인기준으로 6,079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78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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