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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올린 뒤 금연치료 사업 관심 없는 복지부

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9.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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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금연치료 참여자 5개월간 12만명 불과 이중 이수자 1만명 그쳐

의료기관도 금연치료 외면...담배판매량 7월부터 원상 복귀

이목희 의원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사업 확대에 소극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 해 초 담뱃값 인상 직후 떨어졌던 흡연율이 올라가고 담배 판매율이 원상회복 되었지만 금연치료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으로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 후,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금연치료를 원하는 국민과 이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에 참여한 인원은 2015년 △3월 참여자 38,241명 △3월 26,560명 △5월 21,522명 △6월 18,325명 △7월 16,573명 등 금연치료 사업 실시 이후로 지속적으로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7월 말을 기준으로 12주간 진행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총 참여자는 129,351명, 참여자 중 이수한 사람은 10,644명으로 참여자의 이수율은 고작 8.2%에 그치고 있다. 

12주 금연치료를 이수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한다.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간 금연에 성공하면 소변검사를 통해 성공자로 판명될 경우 10만원의 정액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8월 말 기준으로 금연 이수와 성공 인센티브 수급자는 총 3,567명에 그쳐 매우 적은 상황이다.

금연치료 사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자발적으로 인터넷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8월 현재 전체 의료기관수 약 7만 7천 개소 대비 1만 9천 9백 개소 참여하여 참여율은 약 25.8% 정도에 머물고 있다. 

사업 초기인 지난 4월에 참여율이 저조함을 언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3달 동안 새로 참여한 기관은 794개에 그쳐, 참여율이 저조하다.
 
금연치료를 위한 의료인 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연치료 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 마저 준비가 덜 됐다는 핑계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있다. 

8월 말을 기준으로,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4,294명밖에 되지 않아, 금연치료를 이수한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은 총 금연치료를 신청한 의료기관 19,924개소 대비 21%에 그쳤다.

담뱃값 인상으로 감소했던 담배 판매량 원상복귀, 그로 인한 건강증진부담금 폭발적 상승, 그러나 금연치료 집행율은 여전히 미비한 것이다.

담뱃값이 한 갑당 2,000원씩 오르면서, 담뱃값 인상 초기에는 담배반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올해 7월에 담배 반출량은 3억 4천 1백만 갑까지 올라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됐다. 

2014년 담배 세수실적은 6.8조원이고, 15년 8월말까지의 담뱃세 총액은 약 6.4조원으로 예상되어, 이미 올해 8달 동안 작년 한 해 동안의 담배로 인한 세수 실적을 달성한 셈이다.

담배 판매량 상승에 따른 건강증진부담금은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7월 평년의 건강증진부담금은 1,423억 9천 6백 만 원에 비해 2015년 7월에는 2,864억 7천만 원에 이르러, 건강증진부담금은 평년의 2배가 넘게 조성되었다. 

담배반출량에 따른 건강증진부담금은 익월에 집계되므로 실제 7월에 반출된 담배 3억 4천 1백만 갑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일 년 동안의 금연치료지원 사업비는 건강증진부담금의 한 달 치의 절반도 안 되는 1,0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어, 담배판매로 인한 수익 중 극히 일부만이 금연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금연치료지원 사업비 1,000억 원 중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42억 원으로, 집행율이 고작 14.2%에 그쳐 금연치료 사업이 지지부진함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올 하반기부터 금연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금연치료 관련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 중이라는 의견만 내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절반도 되지 않아, 금연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아갔다가 헛걸음하거나 참여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헛걸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함에도 복지부에 또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연 사업 참여율이 저조함에도 보건복지부는 TV 광고 등 홍보 또한 사업의 초창기에만 주로 진행하고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금연치료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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