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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재활협회 “심평원 삭감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나친 장기입원 문제”

by 현대건강신문 2018. 9. 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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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재활협회 “암 환자, 신체기능저하군 둔갑시켜 요양병원 입원 막아”


심평원 “일부 요양병원서 기존 암 환자와 다른 지나친 장기 입원 발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삭감으로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존 암 환자의 청구 형태와 다르게 일부 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으로 하는 경우, 입원료 심사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암재활협회(암재활협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평원이 잇따라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고 있어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조차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재활협회는 “일부 암 환자들이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당해, 강제퇴원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평원은 이 같은 조치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전국 요양병원들을 상대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6일 해명자료를 내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평가해 결정하고 △입원료 삭감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입원인 경우 일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7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 환자는 1만8,778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어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암 환자가 입원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장기입원으로 입원비 삭감조치를 당한 광주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 암 환자 청구 형태와는 다르게 지나친 장기입원을 했다”며 “(암 환자가) 외출 외박 등을 자주 하거나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수행능력) 검사 등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일생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나 시정을 3회에 걸쳐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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