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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사 결과...문형표 전 장관 '면죄부',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6. 1. 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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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무 장관 징계 대상서 제외시켜 논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감사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등이 징계 대상에서 빠져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총 38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가 9명, 경징계가 7명이다. 

징계 대상은 질병관리본부 임직원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지부, 보건소가 각각 2명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징계 대상자는 복지부의 6배에 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해임을,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은 강등을 요구했다.

반면 조치사항은 △복지부 10건 △질병관리본부 22건 △국민안전처 2건 △지방자치단체 5건 등으로 복지부의 조치건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절반 정도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주무 장관으로 중앙메르스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장옥주 전 차관은 모두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초기 방역조치가 실패했음을 알고 병원명 공개 여부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는데도 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병원명을 공개한 사실이 메르스를 대규모 확산시켰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접촉자 파악 및 후속조치를 지시하였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며 메르스 사태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확산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회적으로 불안이 형성됨에도 해당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특정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병원 비공개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핵심 책임자였다.

지난해 6월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 비공개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점은 유감이며, 향후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며 "나아가 문형표 전 장관은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는바,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사장직을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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