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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먹거리 안전 공약...생산에서 유통 전 과정 안전 확보

건강식품

by 현대건강신문 2017. 5. 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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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식품안전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GMO 식재료를 학교, 어린이집의 급식에서 제외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현대건강신문>은 10일 임기가 공식 개시된 문재인 대통령의 먹거리 안전 정책을 살펴보았다.


지난달 26일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식품안전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인데 지켜지지 않아 화가 나는 일, 살다보면 그런 일이 참 많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화가 나는 일을 꼽아보자고 하면, 아마도 첫손가락에 꼽힐 일 중의 하나가 먹거리 안전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일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탈이 나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지 망설여야 하는 일, 먹는 음식에 장난쳤다는 뉴스를 듣고 분통 터지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없어지게끔 하겠다는 것이 그의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먹거리안전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공공급식 안전관리와 대상 확대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목거리 보장 △건강식품과 위해식품 관리 강화 등이다.


식품관리강화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먼저 공공급식 안전을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되어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강화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한다. 


또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대상을 확대하고,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건강하게 재배된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고 GMO 식재료를 학교, 어린이집의 급식에서 제외한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늘리고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조달 기준 및 안전급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급식 영양사, 조리사의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위생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인력과 예산, 장비를 투입하여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건강식품과 위해식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먼저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기준 강화로 효능없는 식품은 퇴출하고,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떴다방과 같은 불량건강식품의 유통의 단속도 강화한다. 또 고의적,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업체 또는 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히 퇴출하고, 재진입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통합구축을 통해 식품안전조사와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 먹거리 안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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