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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맥도날드 햄버거병 엄정 수사해야”

식품 안전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9. 3. 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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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피해아동의 어머니 최은주 씨(오른쪽)는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저희 아이는 평생을 신장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단체고발을 통해 다시 한 번 한국맥도날드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은 법률대리인 서성민 변호사.

 

정치하는 엄마들 기자회견 열고 “장출혈성대장균 햄버거 유통사실 은폐한 한국맥도날드 규탄”

[현대건강신문]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햄버거병 사건 당시, 한국맥도날드와 제조업체측의 허위 보고로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오염 패티 판매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업체에 “재고가 없다”고 허위로 통보하고, 오염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그대로 판매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방송이 사실이라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저버린 심각한 범법 행위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4살 아동은 신장 기능의 90%를 잃었고, 그 가족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검찰은 지난해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한다”며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 등 300여 명의 엄마들이 재수사를 촉구하며 맥도날드 본사와 제조업체 등을 고발한 만큼, 검찰은 해당 기업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햄버거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패티 품질 검사 의무를 강화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해 1월 장출혈성대장균 햄버거를 유통한 한국맥도날드를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던 정치하는엄마들도 지난 28일 서울 종각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균 햄버거 유통사실을 은폐한 악질기업 맥도날드는 한국을 떠나라”며 “시민여러분, 돈 때문에 생명을 짓밟은 한국맥도날드를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아이들이 아프다. 한국맥도날드가 판매한 어린이용 메뉴 ‘해피밀’을 먹고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대장균 햄버거를 먹고 행복할 수 있나? 대장균 햄버거를 먹고 무사할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장균 햄버거를 팔고 무사할 수 있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시은이를 비롯한 햄버거병 피해 어린이 5명을 위해 엄마, 아빠, 이모, 삼촌들이 한국맥도날드 퇴출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맥도날드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햄버거병으로 신장 기능을 상실한 시언이 엄마 최은주씨의 기자회견 발언이다.

2016년 9월 25일, 맥도날드의 어린이 메뉴인 ‘해피밀’ 셋트를 먹고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 증후군으로 신장장애를 입은 피해아이 엄마 최은주입니다.

제 아이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복막투석 치료를 매일 밤 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제 아이가 맥도날드 해피밀의 불고기버거를 먹고나서 이틀 만에 혈변, 삼일 째 혈소판감소, 급성신부전증과 뇌경련, 그리고 심장마비까지와 에크모 시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제 아이의 증상들은 잘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의 시가독소의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들과 뇌신경 손상이었고,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를 먹은지 약 일주일만인 10월 2일, 제 아이의 심장이 4분여 멈췄습니다.

2017년 7월 5일, 전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한 개인의 피해자인 제가 글로벌 기업인 맥도날드를 향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행동이였습니다.

검찰은 10월 18일 한국맥도날드, 그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그리고 유통업체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 당시 전 ‘이 모든 것들이, 내 아이의 아픔이 드디어 밝혀지겠구나’하며 안도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라는 오랜 기다림의 끝에는 ‘증거불충분-불기소’라는 믿을 수 없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통보되었고, 전 곧 바로 항고했지만 몇 달 후 또 다시 같은 결과인 ‘증거불충분-불기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제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어 또 다시 재항고하는 과정에서 섬뜩한 일도 겪었습니다. 재항고의 경우 단 10일 밖에 없는 항고기간임에도 제 변호사님이나 로펌에 재항고의 대한 그 어떤 결과통보나 안내도 수신되지 않았고 오직 저희 집으로만 법원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또 모든 서류들은 항상 황다연 변호사님의 로펌으로 발신, 수신되던 때라 과연 이 일이 한 직원의 개인만의 실수였을까?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단 10일 이라는 재항고 기간을 놓칠경우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절차를 되돌릴 수 없다는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행히 기간 내, 재항고 접수를 하셨지만 결과는 위와 같은 ‘증거불충분-불기소’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추가로 많은 해외의 장출혈성대장균과 시가독소 관련 연구논문들을 번역하여 제출하고 아이의 의료기록들과 자료들을 제출하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증거불충분’… 도대체 왜!! 맥도날드 식품들을 먹고 질병으로 고통 받은, 생명을 위협받은, 장기손상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제 아이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까??

제 아이를 포함, 질병으로 고통 받은 5명의 아이들은 너무나 비슷한 증상들을 겪었고, 공통점이 단 한가지 뿐 입니다! 모두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그것도 시가독소까지 검출된 검사결과가 나왔던 2016년 6월 30일 이후 맥키코리아의 패티로 만들어진 맥도날드 식품을 먹었습니다.

제가 형사고소했던 ‘식품위생법’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떠나 처벌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오염되었거나 오염가능성이 있는 위해식품을 기업이, 매장이 보관만 하고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인데 왜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패티로 만든 버거들을 수백억원어치 판매한 맥도날드는 이 법이 적용, 기소되지 않은 겁니까?

JTBC의 보도와 같이 한국맥도날드는 맥키코리아의 장출혈성대장균과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시가독소 검출이 양성인 패티들인줄 알면서도 이를 버거들로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는 수백억원의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였고 당시 담당 공무원과 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가 그 어떤 최소한의 행정조치인 장출혈성대장균검출 사실을 사회에 공표하는 것 조차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업체들을 감시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사람들을 아프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 공모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와 다른 아픈 아이들뿐만 아니라 당시 맥도날드를 구입해 먹었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건강에, 생명에 위협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고 그로인해 큰 경제적인 수익을 얻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고의적 범죄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살인행위 입니다. 실제로 제 아이는 불고기 버거를 먹은 지 일주일 만에 심장이 4분여간 멈췄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 더 지속되었다면 아마 사망했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겪었던, 앞으로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제 아이, 또 질병에 시달린 4명의 아이들, 그리고 신고 접수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은 맥도날드라는 돈 밖에 모르는 괴물이 만든 비극적인 결과 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고의적이었고 계획적이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는 맥키코리아가 납품한 패티들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사실, 또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시가독소가 같이 검출된 사실을 알았지만 돈을 더 벌기위해 식품위생에 대한 그 어떤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고의적인 식품위생법위반입니다.

맥도날드!! 당신은 괴물입니다. 당신의 제품은 식품이 아닌 돈벌이 수단일 뿐 입니다. 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가 그 어떤 행정조치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 공무원! 당신은 위 모든 죄들의 공모자 입니다!!

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 그리고 이들을 도와준 공무원에게 식품위생법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검찰!아픈 아이들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검찰! 억울한 피해자들은 잘잘못을 밝히기위해 도대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란 말입니까??

제발 제 아이의 맥도날드 형사고소 건 다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제발 맥도날드, 맥키코리아, 공무원에 대한 단체고발 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제발 다시는 이 세상에 비극을 매일 견뎌야 하는 아이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걸 밝혀 주십시오!!

제 아이를 포함한 5명의 아이들은 사고를 당한 게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 맥도날드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영구적인 고통을 받게 된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제발 다시는 돈을 더 벌기위해 아이들의,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맥도날드를, 맥키코리아를, 연루된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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