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암·뇌졸증 유발 성분 들어간 다이어트차 적발 ... 베트남산 ‘바이앤티’ 천연차로 판매

식품 안전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9. 4. 19. 12:14

본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Vy&tea)’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면세 받아 수입한 뒤 온라인 통해 판매

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 15명 형사입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암과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이 들어간 다이어트 천연차를 판 일당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Vy&tea)’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에서 제조된 고형차로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였다.

일부에서는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하거나 바이앤티 정품 인증 방법 등을 게재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제시하는 등 부작용 없는 안전한 천연 성분의 ‘바이앤티’로 판매하였다.

판매자 본인도 혀 마름과 두통 등 부작용 생겨 섭취 중단

 

이번 수사 결과,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었으며,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바이앤티’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혈압인 경우, 음용 시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 떨림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게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을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판매자 본인도 혀 마름과 두통 등 부작용이 생겨 섭취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계속하여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추적하여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냄과 동시에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을 검거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써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하여 국내에 들여온 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앤티 판매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A업체 대표 J씨(남 41)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 중인 K씨(남 41)에게 부탁하여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들로부터 현금 입금을 받은 후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2,325개, 5,3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B업체 대표 Y씨(남 32) 또한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외국법인을 N포털업체 내 스토어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다수의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거주중인 가족 Y씨(남 62)에게 국제 특송으로 발송하여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1월 말경까지 5,383개, 약 1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상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을 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운 1,155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무려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그 중에는 심지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도 있었다.

바이앤티 섭취자 두통 어지럼증 구토 겪는다는 첩보로 수사 착수

 

따라서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유통기한․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앤티라도 통관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베트남산 ‘바이앤티’ 차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앤티’를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착수했다.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 및 바이앤티 유사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