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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중심으로 시민 300명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고발

식품 안전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9. 1. 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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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안정선 운영위원(왼쪽)은 시민의 상식에 비춰 대장균 햄버거를 알면서 팔아먹은 한국맥도날드는 유죄라고 지적했다.

햄버거병 피해아동의 어머니 최은주 씨(오른쪽)는 “저희 아이는 평생을 신장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단체고발을 통해 다시 한 번 한국맥도날드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은 법률대리인 서성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맥도날드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성민 변호사 “식품위생법 위반,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책임 물을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을 중심으로 300명의 고발인과 시민단체 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한국맥도날드’를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맥도날드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보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O-157 대장균 오염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관계기관에 ‘재고 없음’으로 거짓 보고를 지시했다”며 “위 보도를 계기로 형사고발을 추진해 온 시민단체들은 지난 일주일 간 온라인에서 고발인단을 모집한 결과 시민 300여명과 비영리시민단체 8곳이 함께 단체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서성민 변호사는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오염된 패티를 판매하고 관련 공문을 허위로 공무원에게 보낸 한국맥도날드와 납품업체에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을 물을 것”이라며 “이에 관한 위생검사 등의 직무를 유기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등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햄버거병 피해아동의 어머니 최은주 씨는 “저희 아이는 평생을 신장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단체고발을 통해 다시 한 번 한국맥도날드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주씨는 “그 누구도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의 건강을 하찮게 생각하게 두어서는 안된다”고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글을 읽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맥도날드 불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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