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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닭꼬치로 압수수색 당한 서울식약청

건강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4. 10. 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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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4년 연속 발암물질 닭꼬치 제조 중국작업장, 아직도 국내 수입"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발암물질이 검출된 닭꼬치가 정부 부척 묵인 하에 계속 수입되고 있다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장이 나온지 하루만에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찰의 압수 수색이 벌어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8일 오전 수사관들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년 연속 발암물질을 함유한 닭꼬치를 불법 수입하여 유통시킨 수입업체와 중국수출작업장을 승인취소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업체와 중국수출작업장이 2012년에 1번 적발된 건이고, 시간이 지나 승인취소하기 어렵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재조사를 통해 확인할 결과 '4년 연속 발암물질(니트로푸란제제)'이 검출된 중국 수출작업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05년에 승인 받은 후, 3년간(09~11년) 니트로푸란제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후 2012년 1월에 수출가공장 상호를 변경한 후, 같은 해 4월에 닭꼬치를 프레스햄으로 허가받아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시켰으나, 유통된 닭꼬치도 제보에 의한 재조사로 니트로퓨란제제가 검출되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제조공장이 다른 것처럼 감추며 지금까지 허가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제조공장의 3년간의 니트로푸란제제 검출 사실을 숨길 수 있도록 사전 실사 없이 중국제조공장에 대한 상호만 바뀌도록 인정해주어 2013년 국감에서 1번만 검출되었기에 처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 당시 수입된 닭꼬치는 양념 닭꼬치로 프레스햄으로 분류될 수 없음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를 프레스햄으로 검역해 주었고 유통 중인 이 제품에서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2011~2013년 동안 니트로푸란제제 관련 내용을 농림부와 국회에 제보한 업체는 2008~2014.8.6.까지 약 430여건을 수입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2014.8.13.에 니트로푸란제제 검출을 통보받고 다음 날 해외수출작업장이 승인 취소되었다.  

이 동일 제품에 대한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심양수출입검사검역국 등의 16번 검사에서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식약처는 재검사 요청마저 묵살하고 있다.

또한 2009년 4월경 오리훈제의 경우도 중국수출작업장 1곳에서 제조한 동일제품임에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된 경우는 니트로퓨란제제가 검출되었고, 햄으로 분류된 경우는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 시기는 식육가공품은 식약청, 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역하였다. 이 때 햄으로 허가받은 수입업체는 4년 연속 니트로푸란제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었지만 지금도 버젓이 수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된 해외수출작업장과 수입업체를 2년에 걸쳐 조사하면서, 검역 독점권한을 이용하여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업체는 봐주고, 재검사를 요청하는 업체는 묵살하는 것을 볼 때,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한 박근혜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이러한 검역 독점권한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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