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판 종사자, 영양사로 속여 가산료 청구
행정 간호사, 입원 전담간호사로 부당 청구
분변잠혈 검사 음성임에도 내시경 검사 실시하고 부당 청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A의원은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영양사 가산료 1억9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신고인에게 1천7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사례2. B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후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하여 9억9천만 원을 부당청구하였다.
신고인에게 8천3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 되었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천4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례3. C병원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대상자에게 우선 분변잠혈 검사를 실시 한 후에 양성 판정자에게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음성 판정자를 양성인 것으로 속여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4천4백만 원을 부당청구 하였다.
신고인에게 97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사례4. D의원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어 청구금액 25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다.
위 기관을 포함 동시에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7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천4백만 원으로 간호 인력과 의사 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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