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담배규제기본협약 따라 판매점 내 담배 전시 금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서는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담배광고물을 전시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담배광고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서는 담배광고의 내용을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로 제한하고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는 광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시중에는 이러한 법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담배 마케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시판되는 담배갑의 이미지는 언뜻 보면 담배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색상·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3항 위반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편의점에서의 이루어지는 담배광고행위도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부에서 내부에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물이 보이는 편의점이 대부분인데 이는 국미건강증진법 9조를 위반한 것이다.
편의점 안에는 담배와 각종 담배광고물들이 고객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계산대 주위에 진열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014년 담배 광고·마케팅 모니터링 사업 최종보고서'에서 잠정적인 담배 소비자인 어린이를 겨냥한 담배판매자의 교묘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담뱃갑 이미지, 담배광고물 및 담배진열대 위치 역시 고객들을 담배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흡연을 권장·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영국, 핀란드 등의 국가들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3조에 따라 판매점 내 담배 전시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가격·비가격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담배판매자의 위법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금연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불법적인 담배광고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영국, 캐나다, 핀란드 FCTC 협악국인 우리나라도 판매점 내 담배진열 및 담배관련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법률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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