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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커피전문점 5일에 한번 꼴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5. 9. 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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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새 307건 적발...카페베네 최다

인재근 의원 "식품당국 의지갖고 관리감독 임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카페베네 등 10대 커피전문점들이 5일에 한번 꼴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위생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10대 커피전문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 전국적이고 규모가 큰 커피 전문 브랜드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3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커피전문점에는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카페베네, 커핀그루나루,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커피빈코리아 등이 들어간다.
 
연도별로는 △2011년 37건 △2012년 70건 △2013년 83건 △2014년 81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상반기에만 36건이 적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가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탐앤탐스커피가 61건 △엔젤리너스 56건 △할리스커피 36건 △이디야 31건 △투썸플레이스 17건 △파스쿠찌 15건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가 각각 11건 △커핀그루나루 7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81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영업장 외 영업이 53건 △유통기한 위반이 27건 △이물 혼입 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의 경우 58건이 과태료, 23건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영업장 외 영업’은 3건의 영업정지, 6건의 과징금, 44건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 위반은 4건의 영업정지와 23건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물 혼입의 경우 23건 전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3월 발표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성인 1인당 연간 341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커피가 그야말로 ‘국민 기호식품’반열에 오른 셈”이라며 “커피전문점의 영업윤리와 자정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식품당국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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