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재의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료인들은 낙태죄로 인해 △안전한 임신 중심 힘들고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인터넷을 통한 가짜 낙태약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알려지자 이들은 “임신 중지가 합법화된 지역일수록 임신중지율이 낮다”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11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결정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이날 헌재의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료인들은 낙태죄로 인해 △안전한 임신 중심 힘들고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인터넷을 통한 가짜 낙태약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알려지자 이들은 “임신 중지가 합법화된 지역일수록 임신중지율이 낮다”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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