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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원점’으로...이재명 지사 “피해자 조롱하는 건가”

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9. 5.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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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다시 ‘원점’ CCTV법..‘피해자 조롱하는 건가’ (이재명 경기지사)

지난 14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만에 자동 폐기됐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 중 절반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자동 폐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서 법안 폐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15일 저녁 법안의 자동폐기 소식 알려지자 일부 의원실에 항의 전화가 오고 인터넷에는 철회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김진표·송기헌·민홍철·이상헌·제윤경·이동섭·주승용·김중로·이용주 의원 등 모두 10명이었다.

그런데 이들 의원 중 김진표·이용주·이동섭·주승용·송기헌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를 철회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수가 10명인데 5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철회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를 철회한 의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전달을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찾은 한 의료사고 유족은 “힘없는 국민들이 당하는 사고가 의료사고인데 국회의원들이 지역 의사들의 압력으로 법안 발의를 철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와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철회 의사를 밝힌 의원실 관계자는 파문이 커지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의견서를 받는 자리에서 “죄송하다”, “철회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지사도 SNS를 통해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라며 “다시 ‘원점’ CCTV법, 피해자 조롱하는 건가”라는 글을 남기며 의료사고 피해자의 분노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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