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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의료사고 전담팀 신설...환자단체 '환영'

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3.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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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열린 환자샤우팅카페에 참가한 김기후씨는 전담수사팀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씨는 의료사고로 7살 아들 '김유비'를 잃고 과실이 의심되는 의료인을 형사고소했지만 경찰의 초등대응 미숙과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사고의 진상을 밝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 "신설 환영하고 전국 확대 희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의료과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였다고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4일 성명을 내고 '전담수사팀' 신설을 환영했다.

환영은 "'전담수사팀' 신설은 환자단체연합회의 의료민원 소통공간인 '환자샤우팅카페'의 단골 주제였다"며 "억울한 마음에 고소까지 결심한 이들에게 경찰의 비전문적이고 미흡한 수사는 더 큰 분노와 상처를 남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열린 환자샤우팅카페에 참가한 김기후씨는 전담수사팀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씨는 의료사고로 7살 아들 '김유비'를 잃고 과실이 의심되는 의료인을 형사고소했지만 경찰의 초등대응 미숙과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사고의 진상을 밝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이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어 수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보니 너무 분통이 터졌다"며 "결국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의사의 조치가 적절하니 내사를 종결하겠다'는 말 만 들었다"고 그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너무 분노한 것은 경찰이 의학적 지식이 없으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형사고소 건이라도 기본적인 수사가 됐으면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일선 경찰들에게 "의료사고는 저희도 잘 모른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을 형사고소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의료인을 불러 조사하고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을 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불기소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다.

환연은 "일선 경찰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진료기록을 판독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부득이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을 의뢰하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환연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만 의료수사팀을 신설한 것"이라며 "지방경찰청에도 확대하는 신속한 조치를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의료수사팀 전국화를 촉구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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