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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은 국회로 넘어가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9. 5.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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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집도의 수술실 이탈 및 환자 방치,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 수술 등 잊을 만하면 발생되는 수술실 불법 행위에 최소한의 장치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가 공론화 됐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발의 됐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20명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협회 등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제도화를 통해 의료사고, 성희롱, 대리수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수술실 CCTV 도입 여론조사 결과, 매우 찬성이 45%, 찬성이 46%로 전체 91%가 찬성 했으며, 반대는 7%에 불과했다”며 “또 수술을 받게 된다면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도 87%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감시가 아닌 예방 목적으로 수술시 의료사고나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 원장은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 찬성하는 등 시기적으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료법에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조항을 신설해 병원급 이상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 항에 촬영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90% 이상 찬성...국민 공감대 형성

 

이와 반대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획이사는 “수술실 CCTV는 감시용으로 수술 의사 등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해해, 최선의 진료를 방해할 것”이라며 “결국 최선의 수술 환경 조성을 불가능하게 해 진료위축과 방어수술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기관 조차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해킹에 보안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영상정보 유출로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 기획이사는 특히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자료 사진으로 보여주며 영상 유출 시 피해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응급실에서도 동일하게 촬영 영상의 유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계는 응급실 CCTV 설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그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설치가 응급실에서는 되지만 수술실에는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CCTV 설치로) 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화 국회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많은 의료인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설치의 필요성과 부작용,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적인 합의가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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