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김승희 처장은 백수오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질의 도중 "백수오 조사건은 어떻게 됐냐"고 조사결과를 물었다.
그러자 김승희 처장(왼쪽 사진)은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 중"이라며 "조사결과에 대해서 (내츄럴엔도텍의) 기소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과 6개 TV 홈쇼핑사에 대해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처장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백수오제품 허위·과대광고 사건 조치 결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한국소비자원이 처분을 의뢰한 백수오 제품 허위·과대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한 결과 21일 △내츄럴엔도텍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엔에스쇼핑 6개 홈쇼핑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9월 23일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 임원 등 총 1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사의 백수오 제품 허위․과대광고 위반사항 및 조치 결과는 전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식약처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알권리 보장보다는 해당 업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위반업체의 위반내용에 대해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사 등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골다공증 등 질병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으며, 특허 및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네츄럴엔도텍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를 위반하였으며 △홈엔쇼핑 △현대홈쇼핑 △지에스홈쇼핑 △엔에스쇼핑은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를 위반하였으며, △우리(롯데)쇼핑 △씨제이오쇼핑은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1항은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2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제3호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6호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등이며, 위반 시 행정처분은 각각 1개월~2개월의 영업 정지(건강기능식품판매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벌칙은 최고 10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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