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류 제품의 경우 헤썹 인증 취소시 제조·판매 금지 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기준치 초과 검출된 떡을 폐기하지 않고 270억원치를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송학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헤썹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헤썹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떡류의 경우 HACCP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되는 품목으로서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하여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