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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윤정 소장 “보험소비자 권익 향상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 절실”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8. 12. 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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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지금 국회에 △김상희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 △김종석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 등 4건의 공사보험 연계법이 발의돼 법안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보험 민원 중 지급 거절 비율 20% 달해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공사보험 연계법, 의료상품 투명성 향상 기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공사보험 연계법) 발의 △신규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분 제외 등 보장 변경방안 마련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실손보험 조정 폭 규제 강화 △실손보험 끼워팔기 전면 금지 등을 이행방안으로 정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회에 △김상희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 △김종석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 등 4건의 공사보험 연계법이 발의돼 법안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평원 허윤정 소장.
4건의 법안에는 △연계관리 대상 △국가의 책무 △위원회 규정 △실태조사 △위원회 권고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4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발의된 (4개) 법안이 나름 의미가 있고 국정위에서 계획 잡았던 안건이 올해 말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소장은 “참여정부 때 암 환자 산정특례 5% 보장, 박근혜 정부 시기 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에서 지급해야할 돈이 확실히 줄었다”며 “정부가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민간보험사의 지출이 줄어드는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공사보험 연계법은 이를 추진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사보험 연계법은 보험소비자 권익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보험사는 법률자문팀을 구성해 보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허 소장은 “보험소송시 보험사 자문의는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소송에서 소비자 패소율이 99%이고 자체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민원 비율이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소장은 공사보험 연계법이 제정되면 실손보험의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보험상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발의된 4개 법안 중 김상희 의원 법안이 실손보험 실태 조사를 위한 베스트(best 최고) 안이지만 일단 출발이 중요하다”고 밝혀 법안 발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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