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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서비스산업기본법, 의료민영화 모태 법안"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5. 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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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가 모두 다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광진흥법과 서비스발전 기본법등이 처리가 안 되어서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한 야당의 답변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료민영화 법의 모태가 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스스로도 안 된다는 내부 지적이 있다"며 "의료민영화에 모태를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안 되는 법안"이라고 법안 거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관광진흥법과 학교보건법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했다.

학교보건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학교반경 200m 이내에 안전지역으로 지정해서 학생위험 제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지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이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만으로는 안 된다며 학생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서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은 정부안으로써 학교주변에 호텔을 짓는 것을 무조건 포용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는 것은 학교 정화위원회를 통해서 60~70%가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쪽에서는 학교보건법을 대선 과제로 내놓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무조건 호텔을 짓자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란 지적이다.

서 대변인은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 학습권을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요할 것을 특별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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