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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아파트 경비원 해고 방지예산 285억 증액 필요"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11. 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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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60세 이상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해고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최근 전국에서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가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해고 인원만 2014년 올해 기준 156,000여명 중 60대 이상 50,000여명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자리마저 빼앗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고령자 해고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4일 고령자 지원금 연장을 골자로 하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기존 고령자 지원금 3년 연장 △ 경비·시설관리근로자 부당 해고, 근로조건 실태 집중점검 △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배포 △ 아파트 경비원들의 감정노동과 관련한 대책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의 대책은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을 막을 수 없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라며 "가장 중요한 예산 지원 대책부터 살펴보면, 현재 해고가 예상되는 경비노동자가 50,000여명인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 분기당 최대 1인당 18만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최대 지원 인원은 고작 3,19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으로 오르는 임금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인데 분기당 최대 18만원 지원해도 임금 상승분의 1/3정도만 지원이 가능할 뿐이다.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심사에서 2015년 경비노동자 해고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을 증액 편성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동안에는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경비노동자였던 이만수씨의 죽음은 이 사회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그럼에도 고령의 경비원들이 해고의 위치에 처해 있어 국회와 정부가 이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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