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번 사건 재해 아닌 인재이며 관재"
[현대건강신문]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은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6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에 화재가 난 이 아파트는 10층 이하 주거용 건물로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의 조기진압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소방법의 사각지대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전세난 해결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것이 화재의 조기진압 실패와 화재의 확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확대를 위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했고 건물간 간격도 기존 6m에서 1m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진입로의 폭 또한 최소 6m에서 4m로 완화했는데, 때문에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소방차의 출동이 늦어졌고, 옆 건물까지 화재가 번지게 된 참사로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화재로 인한 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이며 관재(官災)"라며 "지금에서야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화재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안전처의 결정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인재이자 관재임이 드러났기에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제도를 고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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