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어린이집 4년간 아동학대 852건…가해자 행정처분 110명 뿐

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10. 8. 09:57

본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사례# 2013년 5월 세종시 A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고무공을 아동의 머리에 던지고, 각티슈로 2차례이상 때렸으며, 체벌이후 20분간 교육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매트리스를 잡아당기고, 옷을 갈아입히면서 발로 아동의 엉덩이를 눌렀다. 어린이집 시정조치명령, 보육교사 6개월 자격정지, 기소유예 및 재판 진행 중이다.

사례# 2013년 7월 수원시 B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자신의 성기부분을 가리키며 아프다고 했으며, 아이 엉덩이를 확인한 결과 멍이 들었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운전기사를 아동이 지목했고, 보육교사는 아이를 강압적으로 앉히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꼬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이가 4명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보조금 중단(3개월), 보육교사 퇴사처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선고했다.


사례# 2013년 7월 의정부시 C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메롱'이라고 하여, 아이의 볼을 손바닥으로 때려 손자국과 코피가 났다. 어린이집 보조금 중단(3개월), 보육교사 1년 자격정지,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모두 852건 발생했다.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 관련 학대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 관련 학대가 192건, 방임 67건, 성 5건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처벌 받은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97곳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110명이었다. 

이중에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35명이었음. 아울러 사법처리 중이거나, 처리를 받은 건수는 55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은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를 퇴사시키거나, 일정기간만 자격정지를 받으면 다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아동학대는 완전히 근절되어야 함에도 보육시설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원스트라이트아웃제 도입을 검토하여 아동학대를 행한 보육교사는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추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교사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이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을 보수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2047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