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0월 17일 법원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피해에 대해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을 배출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균도소송 판결)했다.
이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 전국 원전지역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이하 ‘원전갑상선암소송원고접수처’)가 공동으로 원전지역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하였다. 공식적인 원고모집은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39일간 진행되었고, 이 기간 동안 공동소송 원고로 신청한 사람은 285명으로 집계되었다.
우선 원전갑상선암소송원고접수처는 균도소송 판결에 근거해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과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과의 이격거리를 반경 10㎞로, 주민의 거주 또는 근무이력을 최소 5년으로 산정했다.
따라서 이번 원전지역주민 갑상선암 피해 공동소송 원고에 참여하신 분들은 원전으로부터 10㎞ 이내에 최소 5년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주민 중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다. 공동소송 원고에 참여한 주민의 수를 각 원전지역 별로 보면 고리가 202명, 월성이 40명, 영광이 32명, 울진이 11명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엇보다 이번 공동소송 원고로 참여한 원전지역 주민 중 고리의 경우, 202명에 이르는 숫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한마디로 충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은 인구 10만명 당 68.7명(2011년 기준)으로 나타나는데, 고리원전 반경 1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6만명 정도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202명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6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라는 것.
이는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로서 이번 공동소송 원고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원고모집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환경단체 측은 “이번 공동소송 원고모집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피해는 기존의 통계자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이라며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 질병피해가 심각한만큼 소송을 통한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갑상선 질병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원전의 방사선에 의한 주민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구제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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