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 근절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유령수술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G성형외과가 억울하다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고발한 가운데, 소비자·환자 단체들이 유령의사의 성형수술이 반인륜범죄·신종사기라며 근절을 촉구했다.
17일 ㈔소비자시민모임·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인륜범죄·신종사기 유령수술 규탄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3월 9일부터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을 시작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 받은 결과 현재까지 5개 성형외과 9명의 피해자 신고가 들어왔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이른바 ‘유령수술’이 시행되고 있다”며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가 된 상황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반인륜범죄다.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로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에 접수된 유령수술 피해자 중 G성형외과 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처음 진찰하고, 수술 계획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던 집도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해당 수술이 ‘유령수술’이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하는 이유는 수술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병원에서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 관리를 하면서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도 유령수술을 보조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의료법 상에서도 무면허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법리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의사 면허만 있다면 누가 수술을 해도 의료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며 “전신마취 후 환자 동의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소시모와 환자단체연합은 △검찰에 G성형외과에 이뤄진 유령수술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것과 △수술전 수술동의서에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 수술 집도의 이름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