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격리대상자 확인 후 즉시 격리 조치"
[현대건강신문] 을지대학병원은 환자 A씨(61 남성)가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했다가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지난 6일 오후 옥천의 B병원을 거쳐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입원 이틀이 지나도록, 메르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8일에서야 삼성병원 진료사실을 병원측에 밝혔다.
이에따라 을지대병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A씨가 메르스 격리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신속히 A씨를 음압병상으로 격리 조치했고 격리 직후 응급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과 등 이 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이어 매뉴얼에 따라 검체를 채취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메르스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확인된 동선의 접촉자를 파악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특히 8일 밤 11시40분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옴에 따라 즉각 병원장이 지휘하는 메르스대책본부를 구성, A씨에게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 및 직원들을 확인했다.
을지대병원은 이어 병원 내 감염 전파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노출자들에 대해 자가 격리 및 격리병실 입원 등의 필요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잠복기간 동안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 등 병원 직원의 경우 즉시 근무제한 및 자택격리를 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을지대병원 황인택 원장은 “A씨에게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난 즉시 매뉴얼에 따라 격리 조치를 시키는 등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 했다”면서 “아직 최종 확진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병원 내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 및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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