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2개 경증질환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 늘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료급여 대상자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과 감기·결막염 등으로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약값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3%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52개)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늘어난다.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약값 본인부담금 조정과 관련해 “52개 경증질환은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질병으로서, 건강보험에서는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지난 2011년 10월부터 도입·운영 중에 있다”며 “약 4년간의 운영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부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즉, 건강보험의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하여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기 안내한 ‘의료급여 알림서비스’와 관련해, 그 세부 안내문구를 정비하여 7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알림서비스 도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하여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 및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안내문 내용은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문구를 확정하였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건강검진 이용률이 낮아 이에 대한 홍보도 안내문 내용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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