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에 묶여 있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안 추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물리치료사가 의료기사 중 하나로 묶여 있다보니,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회장이 된다면 물리치료사의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태식 동의과학대 교수는 물리치료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선언을 통해,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장선거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태식 후보는 7일 기자들과 만나 “1950년 한국전쟁 시 부상군인들을 돕기 위해 물리치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며 “물리치료사협회가 설립된지도 5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물리치료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물리치료학 박사를 배출해 그 학문분야의 완성을 이룩했지만, 타 직종의 지도를 받아야만 물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어렵게 국가면허를 취득하고도 다른 분야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태식 후보는 물리치료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물리치료사는 안경사, 방사선사 등의 직종과 함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 있다”며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제시대 이후 제정이 되고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직종이 하나의 법률로 묶여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미국, 유럽 등 의료선진국들에서는 일찍부터 물리치료사법이 따로 제정돼 있는 상태”라며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의 편의성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을 줄이는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물리치료사법 단독 제정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것처럼, 물리치료사들도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물리치료가 가능해지면 원격의료를 통해 장애인이나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를 직접 방문을 통해 좀 더 쉽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또 물리치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학제를 4년제 학과로 일원화하고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식 후보는 “전국 5만5000명의 물리치료사들이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정부 정책들을 검토 분석하고 수정해가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회장이 된다면 물리치료 위상을 높이고 화합으로 도약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