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21일 시민단체들이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계무역기구(WTO) 패소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됐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패소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됐다.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WTO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을 공식 인정했으며, 국내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 임시조치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에 2015년 5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 조치가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고, 지난달 22일 WTO는 일본 측 주장이 타당하다며 우리나라에 1심 패소 결과를 통지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기호 변호사(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는 WTO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민간전문가위원회의 무책임한 활동중단이 패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WTO의 판결문은 한국의 일련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조항 위반을 적시하고 있다"며 "가장 문제인 것은 수입금지조치가 WTO SPS 5.7조의 임시조치에 해당한다는 한국의 핵심적 방어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한국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 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 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이유를 한국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한국은 민간전문가위원회는 한국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군색한 변명을 했을 뿐이다.
송 변호사는 "WTO는 한국의 조치가 5.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더 나아가 한국의 조치가 무역제한적이며 차별적이며 투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후쿠시마 현지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은채 2015년 6월 5일자로 일본의 WTO 제소를 이유로 활동을 중단해 버린 전문가 위원회와 이를 방치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이 패소의 1차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무역 보복 관세에 대한 염려보다 국민 건강에 대한 신뢰와 소통이 더 중요하다"며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를 진행해서 국민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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