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 발견하지만 157건 발견 못해
남윤인순 의원 "실종 장애인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장애인 실종신고가 매년 7,000천 건 이상에 달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2만8천여건의 실종신고를 접수해 이중 99.5%인 2만8천건을 발견하고, 0.5%인 157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장애인 중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실종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실종신고 접수건수가 지난해 7,623건으로 2010년의 6,708건에 비해 13.6% 늘어나는 등 장애인 실종신고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어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발견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실종신고 접수건수는 ▲2010년 6,708건 ▲2011년 7,377건 ▲2012년 7,224건 ▲2013년 7,62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실종신고 접수건구 대비 미발견건수는 금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2010년 19건 ▲2011년 16건 ▲2012년 27건 ▲2013년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실종 장애인 미발견건수는 총 157명으로, 장애인 실종신고 접수건수 총 2만8,932건의 0.5%이며, 이는 장애인 실종신고 접수건수 200건당 1건 꼴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실종시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 장애인 발견시 보호조치 방법 및 현황’ 자료에서 실종 장애인 발견 시 지문검색을 통해 사전등록 여부를 파악하거나,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 과학수사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를 하며, 보호자 인계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인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확인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인계 조치하며, 학대 등 사유로 인해 보호자에 인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학대 등의 피해여부를 동행 조사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기관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애인 실종 및 보호 대책'에서 “실종 장애인 발견에 대비하여 마련 중인 보호 대책으로 ▲장애인 인권피해예방센터(보건복지부 민간위탁기관)와 장애인 인권센터(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전문상담인력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구역 발견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 및 보호대상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 입소, 가정 위탁, 전문치료기관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하며 ▲보호대상자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록 및 공적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