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기재사항·표준 서식 없어 내용 부실
서울 56개 병원 중 60점 이하 '매우 부실한 병원'도 13개나
서울YMCA "소비자 알기 쉽게 항목 표준화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내용도 부실하고 암호처럼 어려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진료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필수 기재사항, 표준 서식이 없어 병원마다 제각각이어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서울 소재 모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6곳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부내역서가 부실한 곳이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병원이 8개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은 병원은 무려 39개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42개였다.
△진료항목의 전산입력용 코드인 수가코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19개였다. 반면 진료항목의 명칭인 수가명은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다.
이외에 △진료항목별 단위 가격인 단가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7개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총가격인 총액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4개였다.
또 △환자의 세부 진료량을 알 수 있는 진료항목 시행횟수는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고 △진료항목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2개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진료항목의 구체적 처치시기인 처방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31개였다.
배점 결과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을지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등 7개 병원이 90점 이상을 받아 이미 상당히 충실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반면, 최하위인 50점을 받은 병원 등 급여·비급여 구분,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 급여항목 내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처방일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환자의 알권리에 무신경한 60점 이하인 의료기관도 13개에 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환자 요구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세부내역서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병원마다 제각각의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내용을 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할 것과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중계실은 "조사대상이 된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일반 병의원,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보건기관 등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은 더 부실할 가능성이 많다. 이들에 대한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