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천연벌꿀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일부는 저가인 사양벌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는 천연벌꿀(꽃꿀)과 사양벌꿀의 구분을 위한 탄소동위원소비 검사 결과 13개 벌꿀 제품 중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2개 제품은 사양벌꿀로 나타났다.
사양벌꿀은 벌들이 꽃에서 직접 모은 꿀이 아닌 벌들에게 설탕을 먹여 저장하도록 해 생산한 꿀이다.
현재 식약처는 사양벌꿀 또는 이를 함유한 벌꿀은 식품유형을 “벌꿀(사양벌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율표시기준임에 따라 업체에서는 사양벌꿀 표시를 생략하고,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가 사양벌꿀인지에 대해 모르고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일부 꿀들은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의 기준치(80.0mg/kg)를 초과하여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꿀 등급판정 기준을 반영하여 품질 등급을 평가한 결과, 13개 제품 중 1+(Premium)등급은 없었으며, 1(Special)등급은 6개 제품, 2(Standard)등급은 4개 제품이었다.
소시모는 “꿀 등급판정은 탄소동위원소비 검사 결과 -23.5‰이하의 천연벌꿀(꽃꿀)을 대상으로 식품공전상 벌꿀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꿀만 등급을 판정한다”며, “사양벌꿀로 나타난 2개 제품과 기준규격 부적합 1개 제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에서 1등급 제품은 이마트 잡화벌꿀(소분원 동아양봉원), 프라임엘 잡화꿀(허니스티), 오뚜기 벌꿀 잡화(영월농협가공사업소), 동서벌꿀 다화꿀(제조사 동서식품), 프리미엄 벌꿀 잡화꿀(동아양봉원), 호주유칼리꿀(판매원 두리케이통상)로 나타났다.
품질 등급 평가 결과, 일부 제품은 최종 품질 등급이 같고, 소분원도 동일하지만, 판매원(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최고 1.7배까지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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