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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입 GMO 1,600만 톤 중 56%만 GMO표시

건강식품

by 현대건강신문 2016. 10. 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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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국민에게 더 정확한 GMO 정보 제공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른쪽 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은 66,656건, 총 15,940,000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23,801건에 해당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8,977,000톤(약56%)은 GMO표시를 했고, 나머지 6,963,000톤(약43%)의 제품들은 GMO표시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GMO표시를 면제받은 제품들 중 일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GMO식품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식약처에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GMO 표시관련 점검 횟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어 당국의 관리 실태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의 수입 건수는 16,386건으로 2012년의 12,985건보다 약 26.2%증가했고, 수입량은 2015년 3,751,000톤으로 2012년의 3,534,000톤에 비해 약 6.1%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각종 표시면제 서류로 GMO표시를 면제받은 경우는 2012년 8,991건에서 2015년 10,080건으로 약 12% 늘어났다.
 
GMO표시를 면제받기 위해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는 5종류가 있다. ‘국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제품은 총 17,490건, 177,000톤이었고, ‘국외검사성적서’총 511건 3300톤, 구분유통증명서 총 7,664건, 1,861,000톤, 정부증명서 총 16,387건, 4,955,000톤, 기타‘공증된 자가증명서’총 803건, 12,000톤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GMO표시 면제서류를 제출한 업체의 제품에서도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GMO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GMO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해 실시한 검사는 2011년 290회, 2012년 238회, 2013년 181회, 2015년 174회로 5년간 약 66% 감소했다. 


검사 결과, 국내 시중유통 전 수입 통관단계의 총208,545톤 79,228,000$의 식품에서 GMO가 검출되었다. 


이 중 7개의 업체에서 수입한 옥수수와 대두 등의 농산물과, 3개 업체에서 수입한 제조·가공식품 4가지 제품에선 비의도적 혼입치인 3% 이하가 검출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가 검출된 7개 업체의 8가지 제품에 대해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조치되었다. 


올해 검사결과 GMO표시를 하도록 조치된 ㈜밀다원 초콜릿향 케익도넛용 믹스의 경우‘국내검사성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내 유통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변형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18,833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4,402건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도·점검 횟수와 수거·검사 횟수는 5년 사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들이 GMO표시 면제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들에 대해,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은 “정부증명서나 구분유통증명서 등은 수출국 정부가 인증하여 발행하는 형태로 식약처의 검증 아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가증명서’ 등은 민간차원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허위작성에 좀 더 취약할 수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국민 건강에 가장 기본이 된다.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민에게 더 정확한 GMO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GMO제품을 지금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무엇보다 식약처가 지난시절 GMO관련 정보 비공개에서 비롯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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