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많은 제품 판매 대기업일수록 품질관리 필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3년간 100대 식품기업 3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0대 식품기업 중 2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100대 기업의 적발건수는 145건으로 롯데계열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롯데제과가 32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롯데칠성음료가 4건, 롯데푸드·롯데네슬레코리아가 각각 1건씩었다.
주요 적발사유로는 제품 안에 벌레 쇠붙이 등이 들어간 이물 혼입이 83건이었고 이물혼입 미보고, 지연보고로 인한 적발과 이물 미보관으로 인한 증거 분식이 각각 27건, 5건이었다.
하지만 전체 적발건수 중 영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4건,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품목제조정지는 8건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대기업일수록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수”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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