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약전은 오메가 지방산 제품의 산패율 기준 관리
양승조 “산패율 관리 기준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아기의 두뇌세포 발달에 관여해 임신 중 꼭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 중 하나라고 알려지면서 임산부와 어린이들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제품의 산패율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식약처가 양승조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08년 ‘건강기능식품공전’을 개정하면서 ‘산가’나 ‘과산화물가’ 같은 “산패율”과 관련한 품질 관리 목적의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으로 인해 현재 ‘오메가3’ 제품의 산패율을 관리하는 기준은 없어졌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미국과 EU의 약전을 보면, 미국은 4개 기준을 EU는 3개 기준을 정해 산패율을 관리하고 있었다.
실제 최근 들어 업체들이 오메가3 제품 홍보에 많이 활용하는 “세계정제어유표준(IFOS, International Fish Oil Standards)”에도 산패율은 중요한 기준으로 퍼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위원장은 “오메가3 원료로 쓰이는 정제어유는 산화될 경우 본래 원료가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 활성이 효과가 없거나 유해하게 변질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오메가3 제품들은 연질캡슐이나 장용성 캡슐 안에 들어가 있어 이들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냄새나 맛을 통해 산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기준을 만들고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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