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진료과목별 상담·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다. 사진은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유방성형수술을 하는 모습이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 2년새 64% 늘어
남윤인순 의원 "성형 코디네이터, 수술 효과 설명 단속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7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끝내 숨졌다.
성형수술 도중이나 이후에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진료과목별 상담·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다.
2014년 7월까지 530건으로 2012년 개원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총26개 진료과목 상담건수 중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2014년 7월 기준 4위로 2012년 당시 8위에 비해 전체 의료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 18건에 불과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다음해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까지 신청된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신청건수를 월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성형수술 부작용 관련 통계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1건에서 2013년 1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부작용을 호소한 부위는 코성형수술(융비술)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쌍커플수술(중검술)이 68건 ▲유방성형술이 37건 ▲지방흡입술이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01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해 남성의 69건보다 많았고, 20대가 161건 30대가 103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20-30대 여성의 경우 피해가 가장 많다.
남윤인순 의원은 “많은 지표들이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한 폐해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준다”며 “거대해진 성형산업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방대한 성형산업과 환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이 관행처럼 굳어져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음에도 단속 및 처벌에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러한 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성형수술의 특성상 부작용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소송보다 합의를 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많은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은 수술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줄 위치에 있지 않지만 성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위법시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성형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관리 소홀, 비전문의들의 무분별한 미용성형 의료행위,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성형광고의 난립, 코디네이터와 상담실장의 성형 부추김 등”이라며 “며 “의료인이 아닌 소위 성형 코디네이터가 수술, 후유증 및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에도 복지부가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또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안전을 위해 무분별한 광고 규제를 주장하면서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별할 수 있고, 문란한 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이 높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면서 “의료광고 규제의 합헌성을 헌법재판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부적절한 의료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소비자를 현혹할 만한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일괄 금지한 현행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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