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소 최용찬 연구원 "흡연시 임플란트 실패율 높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통한 금연치료 및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번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우선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시작되며,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여화 될 전망이다.
금연치료는 총 12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치과에서도 12주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 및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제4호 이슈리포트에는 ‘담배는 멀리 칫솔은 가까이, 치과 금연치료의 효과와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은 구강을 통해 이뤄지고, 구강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치석제거, 임플란트 시술 시 금연치료와 구강치료를 병행할 경우 도움이 된다는 것과 △현행 법제도상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약물요법 모두를 치과의사들이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담배 규제를 위한 보건 의료인의 역할’에 따르면, 치과의사들은 구강암과 같이 담배와 연관된 심각한 구강 건강 위험에 대해 환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치과금연치료에 대해 장려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최용찬 책임연구원(은 “WHO와 미국 국립보건원은 금연치료의 경우 한 직역보다 여러 직역이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특정 직역만 급여화하는 방향보다는 여러 직역에 급여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흡연의 경우 많은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연치료와 치과치료를 병행할 경우 양쪽 치료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 연구원은 “흡연은 치주질환, 구강암은 물론 임플란트 시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임플란트 시술시 흡연을 할 경우 실패율이 몇 배가 높아지는 만큼 반드시 금연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흡연자의 경우 치주염이 4배 이상, 급성 치은은 10배 이상 발생률이 높다. 이 때문에 치과의사가 금연치료를 동시에 할 경우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최 연구원은 “치과의사는 금연패치 등 보조제는 물론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처방도 가능하다”며 “보건소 등의 금연클리닉의 경우 대부분 간호사가 중심이라 약물처방이 어렵지만 가까운 동네치과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금연치료제도 바로 처방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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