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새해 처음으로 맞은 월요일인 5일 오전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는 환자를 싣고 온 구급차량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급차 운영자는 환자 이송 중 응급처지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일부 민간이송업자의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임의로 받아왔는데 구급차의 요금체계도 마련돼 요금 관련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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