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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존엄한 죽음 보장하는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통과

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12. 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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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9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춘진 위원장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근 웰다잉(Well Dying,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법률안은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든 제정안으로 그동안 입법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종교계, 정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차례 논의하며 조정된 법안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환자의 의사는 배재된 채 의사가 환자의 가족과 상의하여 단독으로 결정해 왔던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게 되고,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던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도 표준화되어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또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최선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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