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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의료소비자...①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12. 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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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심야시간이나 주말,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하는데 진료비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들이 돈 없이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흔히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운영하며,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본인이나 상환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돌려받는 제도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의 취지는 경제적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환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응급 증상이 아니거나,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1995년도에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평원에서 꾸준히 홍보해오면서 대지급제도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이 2009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신청건수는 2009년 한 해 동안 6,216건에 그쳤으나 2013년 11,508건으로 늘어났다.

이용 절차도 비교적 간소하다.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는 퇴원 후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고 본인 혹은 그 밖의 상환 의무자가 이를 상환하면 된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거부하면 심평원의 의료급여관리부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대상 질병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으로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증상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중독 및 대사장애 증상으로 심한 탈수, 약물 또는 기타물질 과다복용,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급성대사장애 △외과적 응급증상은 개복술에 요하는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다발성 골절, 척추 골절, 혈관 손상, 다발성 외상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시력 손실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경련성 장애 등 소아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외래환자나 단순 주취자는 대지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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