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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후진 논란...야당 "안전 위협 항공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12. 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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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 제공되는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을 놓고 소동을 벌이다 활주로로 이동 중인 비행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승객들에 대한 객실 서비스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내리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마카다미아넛과 승객들의 안전을 맞바꾼 것과 다름없고 국적항공사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이라며 "대한항공의 기내 매뉴얼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항공사 임원이 마카다미아넛 때문에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면 이는 대한항공의 평소 체질화된 기업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관계당국은 이 소동이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는 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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